고장수 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환경부 지원 생색내기 불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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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제주, 세종지역의 프랜차이즈에 국한돼 시범사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사용 시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국에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이 해당돼, 커피전문점을 비롯 제과·제빵,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점포에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온전한 제도 시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일회용 컵을 감축할 것인지, 아예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후 소비자든 업주든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제도의 혼선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우원식·민병덕·이동주 의원이 공동 주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관했다.

그는 제도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 할 문제로 △재질 표준화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 강화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재질이 천차만별인 데다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주체인 프랜차이즈가 영세사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을 강화해 점주들이 불편함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시행 점포에 대한 폭넓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이 제도는 전국 3만 8000여 곳을 대상으로 준비했었지만 제주와 세종으로 대상지역이 축소돼 현재는 516곳(1.5%)만 적용 대상이다. 1.5%에 해당되는 점주들의 반발을 줄이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 환경부의 지원안은 전국시행을 목표로 내놓은 것이기에 1.5% 점주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런 지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도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따라 일회용 컵 수거 매장은 가맹본부를 통해 보증금 라벨을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 납부 시기는 라벨 주문 후 8주 이내다. 라벨 1개당 6.99원인 제작비는 면제되고, 처리지원금은 개당 4원으로 표준용기 사용시엔 면제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타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1.5%의 점주님들에게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지원이 아닌 해당점포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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