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양도소득세 사례집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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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용 기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용된 비용을 말하며,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비와 관련하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양도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양도를 유리한 조건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과의 협의(중개)를 의뢰하면서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 유용성 제고를 위하고, 보다 높은 양도가액에 판매하기 위하여 토지판매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Consulting을 의뢰하는 경우에(이것이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수자의 물색은 물론 양도과정에 필수적인 Consulting인 경우) 동 Consulting 비용으로 지출된 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가?

답변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3050, 1997.12.29)

과거 국세청은 상기와 같이 자산의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양도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석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와 상반된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2) 원활한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지가상승요소 분석·매도가격 타당성 분석·매매진행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답변2)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217, 2013.07.23)

위 해석과 같이 현재는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제한과 연관된 문제로 일정액의 중개수수료외에 컨설팅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수료 청구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문제임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1에 해당하는 예규는 현재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는 질문2에 해당하는 해석의 취지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납세자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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