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예상 부실위험률 19.1% 이상…비금융 연계 등 제언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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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전문가들이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올해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재기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주관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금융채무불이행은 그동안 주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발생해 왔으나 가계부채에서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 고신용자의 채무조정 수요도 급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조정 확정 이후 초기의 실효율(채무조정 합의 후 합의안을 이행 못하는 채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무조정 합의안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채무자는 신속히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비금융 분야와의 연계를 집중·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채무자들은 조정 초기 취업·자활·복지 등 사후적 연계상담 및 사전적 신용상담 제공이 필요한 만큼 비금융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환부담이 완화될 경우 1년 이내 실효율뿐만 아니라 전체 실효율을 낮추면서 궁극적으로 채무조정 상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을 인용, 현재 금리의 추가 상승과 서비스업 생산성 하락,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을 가정할 시 올해 자영업자의 예상 부실위험률이 지난해 대비 6.2%p 급등한 19.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파산’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또한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개선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회생법원에서 임명하는 파산관재인과 회생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채무자에 대한 괴롭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법관 제도 도입, 폐업 전 채무조정 도입 등으로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창현 변호사의 경우 “회생법원의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채무조정 신청에 앞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채무자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귀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재기를 도울 수 있다”면서 “조기 채무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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