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등 11개 소성로 설치 사업장 대상 “단가 상승 우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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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으로 동해(7개)와 영월(3개) 소성로를 보유한 쌍용C&E가 가장 많다. 삼척에 7개 소성로를 보유한 삼표시멘트를 비롯, 한일시멘트(단양 6개), 한라시멘트(강릉 4개), 성신양회(단양 4개), 한일현대시멘트(영월2개, 단양1개), 아세아시멘트(제천 3개), 유니온(청주 1개), 고려시멘트(장성 1개)를 포함 총 39개의 소성로가 설치돼 있다. 이는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다.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라 환경오염시설로 분류된 것이다.

질소산화물의 주 발생 원인인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는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배출을 저감 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가 내린 결론이다.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이에 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시멘트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를 위해 소성로 사용은 불가피한 만큼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 사용을 줄이고 필터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멘트 단가의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종은 친환경 전환에 따라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슬래그(시멘트 대체제) 활용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라며 “건설을 위해 시멘트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될 경우, 단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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