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 상향, 급여 인상 등 제언 쏟아져

ⓒ위클리서울/장성열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김성주 의원, 충남대 정세은 교수, 동아대 남찬섭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위클리서울/장성열 기자

[위클리서울=장성열 기자]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동시 달성하는 국민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 주최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적연금의 본질과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의 노인 기준 65세는 2차 대전 후 서구에서 확립됐지만 수명이 늘고 교육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고 퇴직시간이 길어지며 퇴직세대의 비중이 커졌다”라며 “사회의 생애 노동 주기 전반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공적연금의 본질은 퇴직세대와 노동세대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인 만큼 현행 65세를 그대로 보장하는 것보다 70세로 올리는 것이 노인부양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연금 개혁도 생애·노동주기, 가족 형성방식 등을 재구조화해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연금개혁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

현재 노인 빈곤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이해와 연금 개혁의 거시경제 효과’라는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는 인구, 생산성, 자본축적에 대한 보수적 가정을 향후 70년간 고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하다. 대응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은퇴 나이가 올라가는 중인데, 은퇴연령을 올리지 않고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령화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을 불려서 돌려주는 민간연금과 달리, 생산인구가 은퇴인구를 부양하는 세대연대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화된 미래에도 여전히 일부 소득에 은퇴 계층 부양을 전적으로 부담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추계는 현재의 제도로 미래를 파악하기 때문에 제도 변화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확정적 미래 전망이 아니라 핵심 변수의 비관적 미래 가정에 기초한 추산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소비 촉진 및 경제성장 효과가 있지만 수익비나 적립률 같은 민간연금의 지표를 적용해 국민연금을 해석해서는 안 될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