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에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 가입비 지원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3년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들에게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전경 사진 ⓒ위클리서울/고성군

고성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을 반려를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남도민이면 모두 입양장려금 10만 원과 펫보험 가입비 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마리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펫보험 가입 여부는 입양자가 선택할 수 있어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양장려금 10만 원만 지원된다.

입양장려금은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입양할 동물을 선정하고 무료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마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말일에 지급되며, 펫보험 가입비는 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보험증서, 10만 원 이상 보험료 납입 영수증)를 첨부해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말일에 지급된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문구처럼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좋은 가족을 찾고, 유기 동물들도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는 연중무휴 운영되며, 휴일에도 방문해 현장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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