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안정 위한 공익직불금 신청 기회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창녕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해야한다.

창녕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창녕군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28일 한 달간 시행하며,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이들에게는 신청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에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전에 지급 가능성을 사전검증해 해당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묘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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