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같은 날 밝혀, 3고 위기 속 금융부담 완화 취지  

4대 금융지주 사옥 ⓒ위클리서울/각사
4대 금융지주 사옥 ⓒ위클리서울/각사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성실상환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 등에 대한 대출 금리인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3고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도가 열위 하지만 성실상환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법인 약 1만800개 업체 대상 종합 금융지원을 2분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 초과분의 최대 3%p까지 1년간 고객에게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이자 환급액은 ‘특별금융지원’ 명목으로 고객에게 입금되며 2022년 12월 기준 약 3200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 만기연장 시점 적용금리가 10%라면 7%초과분 3%p만큼의 이자가, 9%라면 7%초과분인 2%p의 이자가 고객에게 환급돼 실제 납부 이자율은 7%가 된다.

변동금리 기업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시장금리가 높아진 만기시점에서 연기 전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를 1년간 적용받게 해 추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내외 경기둔화,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된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연장 시 신용등급 영향으로 인해 인상되는 금리를 최대 1%p까지 인하, 인상폭도 최고 3%p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원금상환이나 이자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발생한 기업들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선 올해 말까지 모든 중소기업의 연체 가산금리를 1%로 대폭 인하한다.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연체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같은 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1분기 중「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금융 지원이 필요한 약 2만 여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대출 금리 감면, 고정금리 특별대출 실시,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가기로 한 것.

지원 프로그램은 고금리 차주, 고정금리 선택 차주, 취약 차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취약 중소기업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선제적으로 금융지원해 중소기업 차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도 중소기업·자영업자 고객에게 금리 인하 및 우대, 신용보증 특별출연 등을 통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 인하 대상 고객은 중·저 신용등급의 중소법인으로,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2%p를 인하해 준다. ‘특별 금리 우대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 신청 시 대출 조건에 따라 1.5%p 수준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다. 이에 더해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통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조3000억 원 수준이다. 해당 제도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의 경우 중소·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실상환 지원대출 △자립지원 고금리 적금 △연체이자 감면 등 총 3가지를 내놨다.

성실상환 지원대출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과 협력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연체 없이 분할상환할 경우 대출금리 중 기준금리를 제외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음 연도에 고객에게 환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립지원 고금리 적금은 소상공인의 대출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금리우대 적금상품이다. 기본금리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해당 적금만기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한번 더 추가로 금리를 우대해 최대 연 10% 금리를 제공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1개월 이내 연체를 정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3%를 전액 감면해 주는 연체이자감면 프로그램과 코로나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인터넷·스마트 뱅킹 등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시행예정이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