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인증, 등록제로 바꾸려면 한계 보완 필수
사회적 기업 인증, 등록제로 바꾸려면 한계 보완 필수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2.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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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완화’ 요구 있지만 전환엔 찬반 엇갈려
김혜원 교원대 교수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김혜원 교원대 교수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사회적 기업 인증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등록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혜원 교원대 교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김형동·이주환 의원 공동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제는 독립성, 자주성에 대한 제약이 있는 데다 인증 기업들 사이 질적 차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제언했다. 이 토론회는 사회적 기업 인증제 혁신과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7년 육성법이 제정된 사회적 기업 인증제는 인식 부족과 이해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주도 지원과 개입을 통한 기업 육성과 지원이 이뤄져 왔다. 

지속적인 심사기준 완화라는 현장의 요구와 함께 인증기업 역시 늘어났지만 등록제 전환 요구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어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

정부 주도로 등록제로 바꾸기 위해 2019년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 등록제 안은 현행 인증요건 중 실적요건 폐지,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상징적인 요건은 유지하며 현행 인증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등록제 전환에 있어 현행법상 인증제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사회적기업의 외연이 협소하고 양적 확대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의 조항을 개정해 외연확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등록제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는 현행 정부 재정지원 수준 및 촉진 제도의 후퇴가 없어야 하며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혜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의 성공 여부는 인증제도의 폐기가 아닌 제도의 혁신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라며 “인증제도의 운영 경험에서 도출된 혁신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인 영남대 교수도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의 예비사회적 기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했던 프로세스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인증제 기반 지원정책을 유지 혹은 발전시키면서 등록제로 전환활 필요가 있다는 것.

전 교수는 "사회적 기업 인증의 지표라 할 수 있는 SVI(사회적가치) 활용 방식이 등록제 전환 이후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등록제 전환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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