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직 소극적...대체 방법 확립 선행돼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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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동물대체실험법의 제정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김배환 동물대체실험법학회 회장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 주재로 열린 ‘동물대체실험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무조건적인 동물실험 금지보다는 빠른시일 내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넓혀 나가야 한다”라며 “현재 개발 중인 많은 동물대체실험방법들이 인간 유래 세포를 활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이 다른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단점을 보완한 기반 실험들이 2D in vitro(생체 외) 방법에서 3D 실험들로 제안되면서 생체와 더 가까운 모델에서의 평가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

독성평가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독성평가에 있어 반드시 동물실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in silico(가상현실 실험), in vitro, 조직칩, 오가노이드 등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접목해 활용한다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도 신약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물실험 의무 규정이 전격 폐지되면서 향후 글로벌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새로 개발된 동물대체실험법들이 제대로 상용화 되기 위해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동물대체실험법 관련 제정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민관 협동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최근  몇년 새  동물실험대체법  관련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여러 부처 간 경쟁이 존재하는 만큼 궁극적으로 동물대체실험법의 국제표준  달성에  있어  부처  간  조율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한국동물대체실험법검증센터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규제기관들도  FDA(미국식품의약국)가  관련  기술  개발그룹들과  MOU를  맺고 진행했던 것 처럼  관련  규제  관련  요소들을  미리  검토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국내 제약사들도  앞으로  발의된  동물대체실험법을  통해  변화할  산업 생태계를  미리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해외에선  빅  파마 들이  먼저  이러한  기술들을  규제기관의  검증  이전  먼저  활용해  보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회사들은  규제과학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이상  대체실험법  도입에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동물대체실험법은  단순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신산업육성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초월한 전지구적  인류  생존의  이슈와도  연결돼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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