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형사 무혐의 판결과 달라, 증권가 “영향 제한적일 듯”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 ⓒ위클리서울/대웅제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 ⓒ위클리서울/대웅제약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톨리눔톡신(보톡스) 균주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19.5% 급락한 가운데 이번 주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국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501억 원 중 400억 원 배상과 완제품·반제품 폐기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웅제약은 10일 종가가 전날보다 19.5% 급락한 12만4200원에 장을 마쳤다.

양사의 분쟁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 국내 출시 이후 미국, 유럽 등 해외 진출을 추진했는데 해당 제품의 균주와 관련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부정경쟁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을 형사 고소했다. 해당 건은 2022년 2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10월에는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2020년 1월 앨러간(Allergan)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지만 미국 소송은 2018년 4월 기각됐고, ITC는 2020년 12월 나보타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항소했고, 최종적으로 전면 무효처리됐다.

증권가는 이번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박송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나보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 법원 판결 이후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톡신의 제조, 수출, 공급,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나보타의 유럽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단기적으로 국내 매출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2022년 대웅제약의 예상 매출액 1조2000억 원 중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액은 1400억 원 정도이며, 국내 매출은 300억 원대로 전체 매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명선 DB금융투자 연구원도 “대웅제약은 판결문을 받게 되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메디톡스는 가집행 이행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슈의 영향의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해당 이슈는 3월 이후 진행될 중국사업의 판매사 계약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에볼루스를 통한 미국과 유럽향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나보타외에 국산신약으로 제약 본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우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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