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할까?
마스크 해제,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할까?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3.02.16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설 및 영화 속 전염병과 코로나19] 드라마 ‘응급남녀’

[위클리서울=김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에서 전염병을 어떻게 다루었고, 지금의 코로나19를 살아가는 현재에 돌아볼 것은 무엇인지 시리즈로 연재한다.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지난 1월 30일을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해방됐다. 정부는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환자 발생이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수 또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한 이유다. 마스크를 쓰고 나서 매년 걸리던 감기가 안 걸린다며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마스크는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균과 바이러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특히 수많은 병균과 바이러스 등 전염병의 환경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라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응급남녀’에서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 의심되는 환자가 이송되면서 의사들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에피소드로 다뤘다. 야콥병은 환자의 피와 분비물에 의해 감염되어 1년 안에 뇌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과거 의료진들은 전염병 환자를 어떻게 응대했을까? 드라마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응급남녀' 포스터 ⓒ위클리서울/ 공식홈페이지

전염병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오면 의사들은?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병균과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 특히 병원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각종 전염병의 감염 위험이 높은 공간이기도 하다. 의료진들은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마스크가 전염병으로부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게 됐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는 병원 어디에서도 의료진들이 수술실이 아닌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어찌 보면 병원이 엄청나게 위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드라마는 2014년도 작품이다. 당연히 이 드라마에서도 병원 의료진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심지어 중대한 감염질환이 가진 환자를 이송받으면서도 누구도 마스크를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드라마 ‘응급남녀’는 6년 전에 원수가 되어 이혼한 부부 오진희(송지효 분)와 오창민(최진혁 분)이 의사가 되어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내용의 드라마다.

드라마에서 전염병 이야기나 나오는 에피소드는 13화로 이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전염병 환자를 함께 돌보게 된다. 오진희는 간호사로부터 컨테이너 지붕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다쳐 쇼크 상태인 한 남성이 개인병원으로부터 전원 되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런데 오진희는 앰플런스에서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환자의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란다. 차트에는 빨간색 글씨로 ‘감염주의’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진희는 구급대원에게 “이 감염주의 표시는 뭐죠?”라고 묻는다. 구급대원은 “잘은 모르겠는데 이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환자이니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다. 감염 환자라는 말에 의료진들은 깜짝 놀라며 우왕좌왕한다. 그리고 서둘러 손 소독제를 양손에 덕지덕지 바르기 시작한다. 과거 의료진들에게는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손소독제가 유일했던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환자의 병력을 조사해 보니 환자는 과거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을 앓은 전력이 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병명이다. 바로 ‘인간 광우병’이다.
 

감염조직에 접촉하면 1년 내 사망하는 뇌 감염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소에서 생기는 광우병이 인간에게도 유발되는 프리온(prion) 질환이다. 프리온 질환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으로 프리온에 감염되면 뇌가 구멍이 뚫려 뇌 기능이 정지되며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병이 발병하면 수개월내에 급속한 정신 쇠퇴가 일어난다. 기억상실, 흐린 시력, 말하거나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증, 운동 장애 등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야콥병이 발병하면 1년 이내 사망하며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떠한 치료법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은 다행히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이나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료 시술 중 감염된 인체 조직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오염된 기구를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드라마에서는 환자의 감염된 인체 조직과 접촉한 의사들이 감염될 위기에 처한다.

오진희와 오창민은 응급실에서 환자의 두부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머리 붕대를 푼다. 그때 환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친다. “뇌척수액인가 봐!” 오진희는 다급하게 외친다. 환자의 뇌척수액은 오진희의 옷은 물론 얼굴, 코, 입까지 튀었다. 그렇다는 것은 드라마에서 오진희와 다른 의료진들은 오염된 환경에 의해 야콥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창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의사들도 패닉 상태에 빠진다. 오창민은 식염수로 서둘러 오진희의 얼굴을 씻어낸다. 감염 예방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용한 방법이다.

오창민은 오진희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환자를 두고 나갈 수 없다는 오진희. 오창민은 “너, 야콥병이 뭔지 몰라? 너도 감염될 수 있어. 뇌척수액이 흘러나온 상태야. 감염되기 쉽다고”라며 소리를 지른다. 인턴 둘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응급의학과 치프인 국천수(이필모 분)가 들어온다. 둘 다 나가라고 명령을 하지만 오창민과 오진희는 안 나가고 버틴다. 국천수는 “그럼 마스크라도 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마스크도 한 장 밖에 없다. 이쯤 되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시청자는 고구마 백 개는 먹은 심정이다. 보다 못한 다른 응급의학의가 밖에서 마스크를 구해와 건네준다. 이제 마스크와 보안경을 쓰고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도구를 장착한 의사들. 하지만 매의 눈으로 보건대 저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다. 감염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마스크다. 저러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KF94나 N95 정도 등급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KF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과 안면부 흡기저항에 따라 숫자로 구분된다. KF94등급은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4% 차단해 준다는 뜻이다. N95는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에서 정한 등급의 마스크로 공기 중 0.3 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를 95%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과거 2014년도에는 마스크를 구분하는 ‘디테일’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장면이 대수롭지 않았을 상황일 것이다. 일회용 마스크면 어떠하리,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감염병 환자를 응대하면 어떠하리... 그저 주인공들의 사랑을 이어 주기 위한 드라마적인 상황일 뿐이다. 역시나 드라마에서 야콥병 의심환자는 뇌파검사와 척수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야콥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이다. 이제 우리는 현실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하지만 적어도 병원에서만큼은 계속 마스크를 사용했으면 한다. 과거의 드라마에서의 저런 응급상황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