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대웅제약 이어 업계로 번지나
보톡스 전쟁…대웅제약 이어 업계로 번지나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2.17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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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민사소송 1심서 패소
휴젤·휴온스 등 다른 업체들도 공방 예상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에서 6년 넘게 지속돼온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완제품을 폐기하고 관련 균주를 메디톡스 측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대웅제약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승기를 잡은 메디톡스 측에서는 휴젤과 휴온스 등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클리서울/ 각사, 픽사베이

메디톡스와 민사소송 1심서 패소, 불확실성 커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서 개발됐다고 주장했으며,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고 맞섰다.

2017년부터 약 6년간 이어져온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제약 측이 불법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완제품을 폐기하고 제품 제조‧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사실상 ‘완승’이라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웅제약,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하며 거센 반발

대웅제약은 재판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며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 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서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 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대웅제약 측은 또한 제조공정과 관련해서도 “고유기술로 자체 개발했고 미국·유럽·캐나다에서 모두 승인받아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판단에 활용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거듭 이어갔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이사 역시도 15일 식약처장 의약품 업계 신년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자신있다”라며 법적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휴젤‧휴온스 등 업체들 전전긍긍 “우리와는 무관”

대웅제약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추후 있을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디톡스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추후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 중인 휴젤·휴온스 등 다른 업체들도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 무관하다”며 “20여년간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도 “당사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간 균주 도용 이슈와 관련해 무관하다”며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 입장을 냈다.

사측은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며 “균주의 도용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업체에서 2016년 공개한 균체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76만572개 유전자 서열을 밝히고 있으나 당사 보유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84만1354개로 8만782개의 유전자적 분석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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