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느는데, 사고 시 피해자 구제 방안 미흡
전기차 충전소 느는데, 사고 시 피해자 구제 방안 미흡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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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과실 사고만 보장…보상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다분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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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전기차 충전 시 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 한해서만 보장하는 기존 보험이 사업자의 배상자력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38만9855대로 2018년 5만5756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2022년 19만1514개로 2018년 2만7200개 대비 대폭 증가한 상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2021년 발표돼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도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인 충전인프라 50만 기를 구축이 골자다.

문제는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소 사고위험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 보험은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만 보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배상자력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는 2022년 12월 기준 공동주택시설이 75%로 압도적으로 높고, 공공시설 62%, 상업시설 6.1%, 주차시설 2.8%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많은데, 지하층은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밀폐공간인 데다 심층·대형화 되고 있어 화재 시 상당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의 특성상 전소 때까지 진압이 어렵고 폭발위험이 있으며 연소 시 유독물질이 다량 발생해 소방관 진입 자체가 어려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유소, 다중이용업소 등과 같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손해도 보험가입한도 내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 재난취약시설에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하거나 전기안전관리법에 사업자의 보험가입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기차는 배터리 손상, 높은 수리비, 인프라(충전소·정비소) 부족 등 고유의 위험요인이 있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전기차 업계가 폐배터리 반납정책 및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예정 중인 만큼 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 명확화와 그에 적합한 보험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및 자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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