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 이수용
  • 승인 2023.03.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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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양도소득세 사례집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이수용]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평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를 오래 전에 받은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감정평가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등을 신고하였다면 당연히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유는 당초에 상속세 등을 신고한 재산가액이 시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시점에서 과거 취득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다면 과연 해당 평가금액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소급감정금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해당 금액은 취득 당시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간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즉, 이를 인정을 한다면 당초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해당 케이스에 대해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2019두 30997, 2019.04.25.)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가액과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만일 소급감정으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경정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야 조세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권자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라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다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양도소득세의 세부담만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과세권자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새롭게 경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소급감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당연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판례를 통하여 유추하고 신중하게 개별 사안에 적용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부동산 각 지분의 시가로 봄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음 (대법 2010두 8751, 2010.09.30.)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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