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하면 포인트가 '와르르'...포인트제 눈길
탄소중립 실천하면 포인트가 '와르르'...포인트제 눈길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3.07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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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생활실천 최대 7만원, 에너지·자동차 최대 10만원 지급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일반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그린생활실천·에너지·자동차)가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반가정, 상업시설 등이 생활 속에서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실천하거나 에너지 및 자동차 주행거리 등을 단축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린생활실천 △에너지 △자동차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그린생활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만 발행하거나 다회용기를 사용해 친환경소비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전자영수증 1회당 100원 △리필스테이션 2000원 △다회용기 1000원 △친환경상품 1000원 △무공해차 대여 1km당 100원 등이다. 연 최대 총 7만원이 지급된다.

전자영수증은 갤러리아, 현대, 신세계, 롯데 등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앱에서 모바일 영수증 받기를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다회용기 이용은 요기요, 배달특급 등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된다.

리필스테이션은 아모레 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리필스테이션매장에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적립의사를 밝히면 참여할 수 있다.

무공해차 대여는 쏘카, 그린카, 피플카 등 앱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또 친환경제품 구매는 농협,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후 대형마트에서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지난 2019년 시행된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차량등록 후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기간(3월~10월) 중 일평균 주행거리의 감축률이 40% 이상·감축량이 4000km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최대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지난 2009년 시행된 에너지 분야는 참여기간의 수도·전기·난방도시가스 평균 사용량을 기존 2년간 사용량에 비해 각각 15% 이상 감축했을 때 최대금액인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212만명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 신설된 그린생활실천 분야는 지난해 한해 동안 30만명이, 자동차 분야는 5만대가 참여했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생활실천 분야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개당 포인트 200원을 지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을 매장에 다시 반환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배출할 때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장소에 배출하면 1kg당 1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폐휴대폰의 경우 중고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 반납하면 1개당 1000원씩 포인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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