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활성화법 통과 '요구'...연료전지 정책지원 필요 '주장'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 반도체공장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대형 발전단지와 송전선로 구축이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이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동해안에 원전을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송전선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설립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교수는 “2050년까지 350조원을 투입해 송전선로를 구축해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비용은 누가 지원할 것이며 지역 간의 갈등적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곤란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비해 왔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제 신설 △통합발전소 시장 참여 △배전망관리자 및 배전감독원 신설 △전력거래 특례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은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사업에 포함시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으로 김성환 의원안과 차별점을 뒀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에 SMR(소형모듈원전) 포함 여부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일며 해당법안은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조홍종 교수는 “SMR을 추가하느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 법안이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은 여야가 같다고 본다”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미국은 이미 주별로 분산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제정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일본은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별·시간대별 요금제가 도입돼야 지역별 수요·공급에 맞는 전력시장 구축이 가능해진다”며 “인센티브·보조금 제도 또한 이러한 개별요금제를 기반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한편 이날 분산전원 중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가능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연구실장은 “반도체공장·데이터센터·전기차 등 확대로 인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만으로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환 실장은 “분산에너지원 가운데 연료전지는 짧은 건설기간, 높은 확장성, 적은 설치면적 등을 고려하면 도심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적용가능한 소형 지역 열병합 발전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도심지 가정용·상업용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가능한 유일한 분산전원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