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제도 정착 위해 홍보 및 계도 활동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홍보포스터 ⓒ위클리서울/거창군
홍보포스터 ⓒ위클리서울/거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고 기존 1회용 봉투 사용금지 대상이 대규모 점포에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됐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는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식품접객업(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된 매장,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등) △체육시설 △도매 및 소매업 등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된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다.

군은 그동안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방문하고 전광판을 활용해 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1회용품이 많이 소비되는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화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군민들께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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