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박차 가하는 산업계...기술·비용 등 '걸림돌'
탄소중립에 박차 가하는 산업계...기술·비용 등 '걸림돌'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3.1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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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공정배출 탄소중립 기술 '부족'
철강업계, 전기로 방식 전환...요금 올라 '울상'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시멘트·철강 등 주요업계가 탄소 감축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탄소중립 핵심 기술개발 사업, 투자 촉진 계획, 산학연 협력, 산업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에 기술·비용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국내 시멘트업계의 경우 저탄소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추가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 4139만톤에서 2016년 4490만톤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4115만톤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시멘트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직접 배출, 설비 구동을 위한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 석회석의 탈탄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배출로 구분된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동향’에 따르면 주요 시멘트 기업은 직접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탈석탄화(대체 연료 사용) 기술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탄소 직접배출은 시멘트 산업 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33.4%를 차지하므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의 합성수지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등 탄소 배출이 낮은 대체 연료로의 에너지 전환이 탄소중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는 각각 700억원(2020~2023년), 725억원(2021~2024년) 규모의 연료 사용 시설 구축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또 정부가 지난 2020년 주요 시멘트 기업들의 탈석탄화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멘트 산업의 탈석탄화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공정배출은 석회석에 열을 가해 이루어지는 탈탄산화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는 전체 시멘트산업 온실가스 배출 중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연구소는 “국내 시멘트 산업의 탈석탄화 부문에서는 추가적인 기술 개선이 예상되나 탈탄산화 부문은 아직 초기 단계로 관련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회석 원료 전환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철강업계는 전기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기로 방식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과도기에서 고로를 이용한 쇳물 생산방식에 비해 탄소배출을 4분의1로 줄일 수 있어 저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로에서 철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환원재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이 없어 철강업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탄소중립 기술이다. 2030년쯤이면 시범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우선 전기로 방식을 적용해 생산한 쇳물을 직접 활용하거나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과 혼합하는 합탕 기술을 적용해 기존 고로 방식 대비 탄소 발생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약 6000억원을 투입해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하겠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이 전기로는 내년 1월경 공사에 착수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철강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은 kWh당 지난해 4월 6.9원, 7월 5원, 10월 16.6원 등 세 차례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월 13.1원이 인상됐다.

철강업계 측은 "업계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로가 급부상하고 있다"면서도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로 사용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나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2021년 CBAM 제도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최종 법안에 합의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에 대해 시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시행 단계에서는 대(對) EU 수출기업들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오는 2026년부터는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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