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00만 원 만들어 주는…‘청년도약계좌’ 뜯어보니
5년간 5000만 원 만들어 주는…‘청년도약계좌’ 뜯어보니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3.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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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 가구소득 기준 포함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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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이 5년간 적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내놓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매우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월 납입액은 최대 70만 원이며,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 15.4%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였던 것과 달리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로 범위가 넓다. 

물론 청년도약계좌가 보다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납입하는 구조다 보니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가구소득 기준을 넣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누구나 가입 가능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에 대해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300만명 가량의 청년이 혜택을 보는 것을 목표로 올해 3678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 원까지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납입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졌고 만기도 2년에서 5년으로 더 길어졌다. 

두 상품의 내용이 비슷한 만큼,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안된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일몰 종료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며, 가구소득 중위 180%를 충족한 19~34세 청년이다. 과거 청년희망적금이 급여기준만 있고 가구소득 기준이 없어서 ‘금수저를 위한 상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감안해 가구소득 기준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이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다. 

또한 가정 내 소득이 △1인가구 월 374만 원 △2인가구 월 622만 원 △3인가구 월 798만 원 △4인가구 월 972만 원이 넘으면 가구소득 중위 180%를 넘어 청년도입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물론 부모소득이 높은 집의 자녀가 홀로 자취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1인가구로 사는 경우, 월급이 374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이 정부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병역이행자는 나이 계산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뺄 예정이어서, 군대를 다녀오느라 사회생활 출발이 늦어진 청년 남성들에게는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4세가 가입할시 5년 만기로 하면 39세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으로 적금 납입금을 지원받는다. 정부기여금은 월 납입금에 비례해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금수저’ 가입 막으려 가구소득 기준도 포함

금융위에 따르면,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월 40만 원 한도로 기여금 매칭비율 6.0%가 적용돼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정부 기여금이 주어진다. 물론 본인 납입 한도는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해서 원한다면 70만 원씩 납입해도 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40만 원을 넣는 사람이나 70만 원을 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2만4000원이 된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비율에 따른 기여금 한도를 살펴보면 △2400만 원 이하가 40만 원, 6.0%로 2만4000원 △3600만원 이하가 50만 원, 4.6%로 2만3000원 △4800만 원 이하가 60만 원, 3.7%로 2만2000원 △6000만 원 이하가 70만원, 3.0%로 2만1000원 등이다. 

만일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다면 정부 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매년 개인소득 심사가 이뤄진다. 쉽게 말해 가입 첫해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기여금 혜택을 2만4000원 받다가도 그 다음해에 소득이 대폭 늘어나 6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된다면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가입 이후 첫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운용된다.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부여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출시 금융사와 구체적인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수준(연 5~6%) 보다는 높을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청년도약계좌가 연 6% 넘는 고금리 상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만기가 5년으로 길어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만일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기존에는 10년간 1억원 공약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5년간 50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10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적이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지원기준, 방법, 규모 모두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기존의 청년주거대책을 재정비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필요와 편의에 부합하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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