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 했는데...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 변화 ‘지지부진’
국감서 지적 했는데...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 변화 ‘지지부진’
  • 정상훈 기자
  • 승인 2023.03.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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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회의 “솜방망이 처벌, 인증 취소 드물어”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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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해썹(HACCP) 인증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도 인증마크를 계속 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신현영(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간(2017~2022.06) 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2118건으로 식품에서 플라스틱,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검출된 ‘이물검출’이 973건(46%)으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위반’이 473건(22%),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184(8%)건이 그 뒤를 이었다고 짚었다.

이 기간 위반 건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318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8년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304건, 2020년 458건, 2021년 485건으로 늘어난 것. 

위반사례는 롯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SPC삼립(22건), 오뚜기(9건), 농심(5건), 크라운(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이 나왔음에도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논평을 통해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위생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증이 실제로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원료관리, 용수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등 안전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해썹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 이물검출 및 표시기준위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등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363곳 이상의 인증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인증이 취소된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위생법 위반 업체 대다수가 여전히 해썹 인증마크를 계속 달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모든 식품의 해썹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들이 지속 발생되는 만큼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과 정부의 인증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법령을 일부 개정해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 업체 조사 및 평가 빈도를 늘리고 감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 업체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후속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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