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환경규제 포함, 지속가능성·순환경제 구축 목표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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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EU가 지난해 강화한 다수의 환경규제들이 상반기 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배터리 제조사 실사를 비롯,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품목 제품들도 다수 포함돼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EU가 지난해 12월 합의한 기존 배터리 지침을 대체하는 최종 개정안이 올 2분기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추구와 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이동식 배터리 외에도 스탠더드리튬(SLI) 배터리,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비롯, 용량이 2kWh 이상인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가 그 대상이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배터리 여권’으로 불리는 라벨과 QR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여기엔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인 탄소발자국, 내구성, 용도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의 정보가 담긴다.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는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돼야 하며, 직전연도 매출이 4000만 유로(약 563억 원) 이상인 기업은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광물 공급망 내 사회 및 환경 위험(기후변화 등)에 대한 실사 의무가 부과된다.

배터리 생산 시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코발트(16%), 납 (85%), 리튬(6%), 니켈(6%) 등 재활용 원료가 사용돼야 하며, 규정 발효 후 7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 비중이 더 늘어난다. 

기후변화 부문에선 오는 10월 시범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상품목에 수소와 나사, 볼트 등 하위품목과 직접배출 외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포함됐다. EU 역내 제조 상품과 역외 수입품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이 법은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이 부여된다.

2026년부터는 제품생산과 관련한 탄소배출량 보고를 비롯, 배출량이 유럽기준을 초과할 경우 EU 내 이산화탄소 가격에 맞춰 배출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는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에 따른 환경 관련 공시도 강화됐다. 공시대상 기업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에 근거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연례경영보고서에 전용 섹션을 마련해 해당 정보를 포함시켜야 하며, 전자형태로 해당 부분을 유럽통합전자공시시스템(ESAP)에 업로드해야 한다.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하는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안도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법은 수리・재제조된 제품,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결함 대상 제조물과 손해의 범위를 확대, 제조물의 결함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및 순환경제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무과실책임 법리를 현대화한 것으로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자연인의 손해에 있어 경제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와의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EU 지침 개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도 제품의 기술적 복합으로 인한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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