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수두룩...은행권 횡재세 도입 논의 과제는?
억대 연봉 수두룩...은행권 횡재세 도입 논의 과제는?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3.2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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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명확한 기준, 소급입법 문제 등 난관
4대 금융지주 사옥. Ⓒ위클리서울/각사
4대 금융지주 사옥. Ⓒ위클리서울/각사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권은 예대마진으로 영업여건이 크게 개선된 반면, 차주인 일반 국민들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최근 초과이득을 본 석유정제업자와 은행을 대상으로 50%의 세율로 초과이득공유 기금을 걷자는 취지의 ‘초과이득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이성만·양경숙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횡재세 도입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이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해 간접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선 과세요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이 예년 보다 일부 증가한 것을 가리켜 횡재세 부과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으로 간주해 일종의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4단계 초과누진과세 체계다.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규모도 증가하는 구조이기에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기 위해선 명확한 과세근거가 필요하다.

소급입법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기에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횡재세 논의는 실효성 측면에서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보다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가 공정한 성과보상체계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영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단순히 보수총액에 집중하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수 산정방식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내 금융회사는 임원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와 임원보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봉을 살펴보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성과급 9억3000만 원을 포함한 총 18억4000만 원을 보수로 수령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5억3000만 원(성과급 7억1000만 원 포함)으로 뒤를 이었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작년 보수는 9억 원이었다.

정유업계의 경우 총 22억1009만 원을 수령한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연봉킹으로 나타났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은 21억2600만 원을 보수로 받았고,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는 10억1400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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