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혜택 기대
경제단체들, K칩스법에 한 목소리로 “적극 환영”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통과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미국과 중국 사이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던 중 나온 법안통과 소식에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봤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공언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관련 업체들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체들이 혜택을 본 만큼 더욱 큰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K칩스법, 국회 통과…삼성전자‧SK하이닉스 혜택 기대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이 179표, 반대가 13표, 기권이 39표였다.

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15%, 중소기업은 16%→2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꼽혔지만, 국회 소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세액 공제율에 추가공제를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K칩스법 통과로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도 용인시 원삼면 부지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규모에 K칩스법을 단순 적용해보면 15% 적용으로 삼성전자는 45조원, SK하이닉스는 18조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들로서는 투자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면서 더욱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액공제율이 1%p 오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36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번 K칩스법 본회의 통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확실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단체들, K칩스법에 한 목소리로 “적극 환영”

K칩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도체 업계는 물론 주요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들은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이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과감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우리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EU가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라 내다봤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한숨 돌리는 눈치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로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인 셈이다.

특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 덕분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음달 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부처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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