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 행위 등 적발 시 최대 2천 만원 과태료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별도 단속반과 부정 유통 의심신고센터를 통해 부정 유통 근절 홍보와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홍보포스터 ⓒ위클리서울/고성군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내역 추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이용해 단속하고, 2,000여 개소 가맹점 대상 문자 발송,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고성사랑상품권이 일부 부정행위로 인해 역효과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로 경각심을 일으킬 계획이다”며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상품권 할인율 10% 유지 및 확대 발행하는 만큼, 상품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올해 국비 지원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발행액은 280억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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