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커피믹스 이물질 혼입에 자발적 회수조치
소비자 건강 위해·혐오감 등 줘...기업도 타격 커

동서식품이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모카골드 커피믹스의 이물질 혼입 관련 자발적 회수 안내문을 게재했다.  Ⓒ위클리서울/동서식품·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식품의 이물질 혼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1일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의 이물질 혼입으로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동서식품에 따르면 최근 창원공장의 커피 제품 생산과정에서 식품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질의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 2024년 9월19일부터 26일까지의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을 포함한 8종으로 전체 중량은 약 58톤으로 추정된다.

동서식품 측은 이물질이 가루 형태로 커피믹스에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들어있다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리콘을 섭취하더라도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므로,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제품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 등 이상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발적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 보완과 품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먹는 식품이다 보니 이물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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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혼입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게다가 식품기업의 '어물쩡 대응' 또한 문제가 돼 왔다.

지난 2016년 발생한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은 이물 혼입사고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롯데리아의 경우 새우버거에 비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물질 확인 결과 새우껍질로 판명됐지만 소비자는 새우껍질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이물 확인서에 자신이 제공한 이물질 사진이 아닌 새우껍질 사진이 나와 있었던 점을 들어 “조작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처음 매장 측에 항의했을 때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어물쩡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하림도 인기제품인 ‘쥬라기치킨’과 ‘용가리치킨’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가 적발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등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조대림의 제조김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돼 공장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마트24도 PB 아이스크림 내 금속 이물질 혼입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진 가운데 배달음식의 이물질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자류 등 식품에서 적발한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가 2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2건, 2018년 458건, 2019년 480건, 2020년 555건이, 2021년에는 524건으로 2020년 기준 소폭 감소했으나 연평균 490건에 육박했다. 2022년은 6월 말 기준 233건으로 파악됐다.

식품별 이물질 혼입 현황을 살펴보면, 과자류 628건, 빵‧떡류 334건, 즉석섭취식품 134건, 즉석조리식품 90건, 음료류 82건, 면류 66건, 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 65건, 주류 42건, 특수용도식품 40건, 커피 9건, 시리얼류 4건, 조미김‧김치류‧건포류 등 기타 식품은 1198건으로 나타났다.

이물질별 혼입 현황은 곰팡이가 540건, 벌레 416건, 플라스틱 272건, 금속 171건, 유리 19건, 머리카락‧실‧끈‧종이 등 기타 이물질이 1274건으로 총 2692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질 종류에 따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이물질 혼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2114건, 품목제조정지가 225건, 영업정지가 30건, 행정지도·기처분·처분진행중 등의 기타 처분은 32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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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혼입된 유리·금속·벌레·머리카락 등의 이물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한다.

식품업계로서도 이같은 이물 사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봉지, 하나의 상품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해도 식품군 전체나 회사 상품군의 전체에 타격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의 타격도 심각하다.

이에 식품업계에서 이물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는 쌓기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소비자들에 대한 어물쩡한 대응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응은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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