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소감축 효과 42% 달해..."전기차서 자전거 중심 전환해야"
자전거 탄소감축 효과 42% 달해..."전기차서 자전거 중심 전환해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4.13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 2030년까지 자전거 수송분담율 10% 설정 '주장'
"인프라 구축에 수조원 예산 투입 시급" 지적도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수송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수송분담율을 정하고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 250만대를 보급하고 내연기관차 주행거리를 4.5% 줄여 수송부문에서 총 37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넷제로 달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수송부문의 전환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2030 NDC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또 전기차 보급만으로 NDC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전기·수소차 확대 뿐 아니라 무탄소·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30년까지 자전거 분담율 국가목표를 10% 수준 등으로 정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유럽위원회는 EU 회원국에 자전거 주행거리를 2030년까지 2배로 증가시킬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독일은 현재 자전거 수송분담율이 약 11%다. 독일은 유럽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30년까지 자전거 주행거리를 2배로 늘린다는 목표로, 도시고속도로·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연간 약 3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자전거분담율 1.5%(현재 1.6%) 수준일 때 약 1151억원을 자전거시설에 투자했다.

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2030년 자전거 수송분담율을 10%로 정한다면 최소한 매년 4조원을 자전거에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철도부문 SOC 투자액 연간 7조원 중에서 10%인 7천억원을 철도역사의 자전거 주차장 건립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상임이사는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에서 자전거 중심의 탄소감축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이사에 따르면 자전거 수송분담율 10%가 달성되면 연간 1560만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2030년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의 42%에 해당한다.

또 그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과장돼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11일 확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따르면 탄소감축량의 74%를 친환경차 보급에 의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발전에서부터 운행까지 과정에서 전기차의 탄소 실배출량은 km당 91.4g으로 내연기관차 대비 90% 수준이다.

이런데도 전기차 1대당 개인비용을 제외한 국가재원이 약 1천만원~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영 상임이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자전거분담율 목표를 포함하고 전기차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상임이사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자전거도로의 주요방식으로 이용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대신 자전거우선차로 등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전거주차의 어려움이나 도난·훼손 위험 등을 꼽은 만큼 자전거주차장을 옥외·노상에 설치 시 눈·비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도난 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