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양이원영 의원, 이격거리 폐지법 발의...정부도 100미터 '제한'
농민단체, "농촌 피해 불문 사업자 편만 들어" 반발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정치권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현행 태양광 이격거리는 지자체별로 개발행위 허가 조례 등을 통해 설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2014년 1곳에서 2020년 129곳까지 늘었다.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 범위가 최대 100m부터 최대 1000m까지 천차만별이며 평균 이격거리는 360m다.

이에 지난해 11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 1월 산업부도 태양광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가 지자체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융복합 지원사업 최대 가산점 3점 부여, 규제 개선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안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자 아예 소방차 진입 등 공공복리를 위한 이격거리조차 10m로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발의한 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의 입지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일성 있는 관리없이 각 기초지자체가 각각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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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민단체들은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추진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명분을 위해 농촌의 피해를 무시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편만 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는 지난 달 20일 신영대 의원 전남 지역사무실 등에서 ‘이격거리 폐지 개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은 태양광에 처참히 침탈당하는 농어촌의 환경 파괴와 건강 문제 등 피해는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 이격거리 축소법안을 발의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격거리 폐지법안들은 "일방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돈벌이와 대기업의 RE100 확보를 위해 그들의 편만 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89%가 농촌지역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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