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중소유통에 효과 없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중소유통에 효과 없었다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4.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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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정책 평가세미나'서 전문가 제언 잇따라...상생방안 마련해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유통규제정책 평가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대한상공회의소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온라인유통의 성장으로 유통업계의 의무휴일 도입 등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효과 없는 규제를 지속하는 대신 대·중소유통의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유통규제정책 평가세미나'에서 “유통규제가 2012년부터 시행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논문 32편을 분석한 결과, 규제 초기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점차 온라인 유통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출액 감소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온라인 집중화 현상으로 대형마트와 SSM 폐점으로 직·간접 고용 모두 감소했다”고도 지적했다.

전문 조사기관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3000가구)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일상소비재의 구매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교수는 “영업규제의 본래 목적인 대·중소유통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등도 미달성이 높아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실제로 영업규제의 목적달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미달성 43.8%,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미달성 33.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상생 미달성 50.7%로 응답했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10여년 넘게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했는데, 규제의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온라인유통이나 식자재마트,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이 그 이익을 대부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이사장은 “대형과 중소유통이 갈등과 대립하는 것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 중소유통에게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며 “대형마트 규제를 고집할 경우 우리가 얻는 것은 불투명하지만, 그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이익 증가분을 활용해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도 “대형쇼핑몰에서 여가 활동 후 주변에서 식사와 쇼핑을 하는 대표적 사례인 스타필드 위례는 출점 1년 만에 반경 5km 상권매출이 6.3% 증가하는 등 집객효과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처럼 대형마트와 인근상권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생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형유통업계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간의 관계는 기존의 갈등관계 구도가 아닌 파트너 관계로의 인식 전환을 통해 협력·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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