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위클리서울/밀양시
주택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위클리서울/밀양시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태양열·지열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축사 등 일반 건축물 소유자(주택과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제외)다.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가구당 태양광 3㎾ 설비 기준(설치비 약 596만원) 국비 280만원, 지방비 1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킬로와트(㎾) 당 국비는 97만 2,000원, 지방비는 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중 업체를 선택해 계약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방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국비 사업 승인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주택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설비 ⓒ위클리서울/밀양시
주택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설비 ⓒ위클리서울/밀양시

국비 보조금 신청 기간은 주택지원사업은 (1차)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5월 1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건물지원사업은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깨끗한 밀양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밀양시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