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탄소 없는 목조건물 활성화로 탄소중립 달성 가능
체화탄소 없는 목조건물 활성화로 탄소중립 달성 가능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4.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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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건축분야, 산업·기술 발전 적극 수용해야"
목재산업 가격경쟁력 확보 주문도
27일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건축부문에서 저탄소 자재인 목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목재, 체화탄소 발생 없는 자연친화적 자원

이동흡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토론회에서 “목재는 지속가능한 녹색순환 자원”이라며 “또 목재는 제조나 가공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다른 재료보다 훨씬 적어 자연친화적인 재료”라고 밝혔다.

이동흡 교수는 “게다가 건축자재로서 목재는 체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재료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며 “광합성을 통해 목재 안에 내재된 탄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목조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체화탄소는 건물 축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말하며 건물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의 30%를 차지한다. 나머지 70%는 건물 운영에서 발생하는 운영탄소다.

운영탄소는 신규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및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대상 범위 확대, 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감축이 가능하지만 체화탄소는 건축자재 자체의 생산·가공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적은 자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대학의 탄소리더십포럼은 신규건설에 저탄소 재료를 더 널리 사용함으로써 2~3년 안에 체화탄소의 60%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목조건축이 엄청난 양의 탄소를 저장해 탄소 배출 감축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시공과 운영이 쉽고 비용이 효율적이라는 등을 들어 목재가 글로벌 핵심 건축자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교수는 “목재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며 목조건축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도시 건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공공건축물부터 목재사용 의무화 추진

27일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공공건축 등에서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도입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2010년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 3층 이하의 공공건축물에서는 목재를 주건축자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2021년에는 해당법명을 ‘탈탄소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공공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2009년부터 건축부(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에서 목조건축에 대한 게획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2012년부터 환경법전을 시행해 건축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을 강조해 왔다. 2021년에는 환경법전을 개정하면서 2025년부터 프랑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에 사용되는 재료의 최소 25%를 목재를 포함한 저탄소재료 또는 바이오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은 2017년 '목재혁신법'을 제정해 자국 내 7층 이상 중고층 목조건축을 촉진하고 있다. 또 산림청은 고층건물에서의 목재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는 연방보조금을 만들었다.

오정권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는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 사용 권장 △목조건축물에서 대한 재정 지원 및 인세티브 제공 △연구 개발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건축 부문에서의 목재 사용을 촉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조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시행하는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입찰계약 방식 등 목재건축 도입에 장애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목조건축 환경은 녹록치 않다.

김광모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과장은 “우리나라는 건축사와 건축사업자의 업무영역이 나뉘어져 대형자본 중심의 건설업체로부터 건축사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있다”며 “또 콘크리트, 철근 등 표준화된 건설자재의 대량 공급에 바탕을 두며 표준품셈과 일이대가의 발달 등 더욱 규격화·정형화된 건축문화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특히 생산부분의 역할을 배제하고 설계와 시공으로 분리한 현재의 입찰계약 방식은 목조건축이 제대로 자리잡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목조건축과 같은 새로운 재료와 구조를 건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건축사, 건설업체 모두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건축 분야에서도 미래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정권 교수는 “건축산업은 단위사업의 규모가 매우 커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철강 및 시멘트산업에 비해 목재산업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목재산업의 육성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기준 전세계 11위, 비중은 1.51%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추갛기로 하고 2050년까지는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의 2030 NDC에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배출량의 7.6%를 나타냈지만 전력 및 지역난방 등 간접배출량 24.6%를 포함하면 실질배출량은 31.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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