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2023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 이수용
  • 승인 2023.05.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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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가업승계
ⓒ위클리서울/ 픽사베이

[위클리서울=이수용] 최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개정되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유지되어 오던 것이었으나 그간 특례의 범위와 까다로운 사후관리 규정으로 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특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완화하여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란?

가업승계 제도는 가업상속제도와 더불어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세부담으로 가업이 유지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 잘 이용하면 안정적인 가업승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입니다.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으로 인한 사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이번편의 주제인 가업승계는 생전에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전증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가업은 결국 해당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증여를 통한 수증자의 주식 취득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액이 되므로 특례 적용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가 되어 과세 이연의 효과가 아닌 확정적인 금액이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증여자의 과세특례 적용요건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수증자는 당연히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자는 부와 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들은 가업운영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자인 부모는 법 개정전에는 지분율이 50% 이상이며 10년이상 계속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분율이 40%로 완화되었습니다.

3. 특례적용 한도 확대와 적용세율

과거에는 가업승계 특례대상 한도금액이 100억원 이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중여자의 가업 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600억원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한도의 확대로 인하여 특례적용 세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세와 비교하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대폭 인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전 전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소기업에도 눈에 띠게 세부담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0억원까지는 세액이 전혀 없으며, 10억 초과 70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70억 초과 최대 600억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4. 특례대상 사후관리 완화

과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위의 특례적용 세율의 한도도 있으나 무엇보다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대폭 완화하여 향후 납세자의 많은 선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자녀인 수증자의 가업종사 요건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7년이 적용되던 아래의 요건이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이상으로 2023년 개정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요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나심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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