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요건 노후도 기준 배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등 필요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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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저층 주거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폭 필지 규모가 협소하고 주차장, 공원, 녹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다 재난과 범죄 대응에 취약하다고 지적돼 왔다.

1980~90년대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립으로 주택난 해소에 기여했으나 현재 과밀환경이 조성된 상태다. 2000년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돼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됐으나 규제완화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중심 주택정책에서 소외돼 왔기에 저층주거지 거주환경 개선은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권혁삼 LH토지 주택연구원은 3일 소병훈 의원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에서 “저층주거지는 주민들 스스로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설립해 기반시설 확충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 유발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난개발 우려감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국내 전체 주택 수는 1853만 호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그중 아파트가 62.9%로 가장 많고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이 3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기반해 5층 이하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는 전체 주택의 약 36%로 유추된다.

2017년 5월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과 2018년 2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거주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추진됐다. 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가 부여됐고,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이 확대됐다.

2021년 기준 전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278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곳이 각각 230개, 34개로 집계되고 있다. 준공인가를 받은 곳은 14곳에 이른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소규모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이 난립해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대상요건의 노후도 기준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범위안 재량권이 부여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 재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연구원의 조언이다.

장경철 도시재생연구소장은 “서울시 전체 저층 주거지 131km² 가운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16.7km²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재개발 해제 지역 등 개별 신축에 따른 노후도를 미충족 하는 데다 주거지 조성시기에 따른 필수요건이 미도래 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저층주거지는 1960~70년대 형성돼, 90년대 다세대화를 거쳐 현재 재노후화된 상황이며, 승용차의 보급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조성된 만큼 주차공간 부족 등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이의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 전역에 보행 일상권을 조성해 균형발전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슬럼화 우려 취약주거지는 개발·정비하는 한편, 경관·역사지역 등은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한 만큼 개발이 필요한 곳과 보존할 곳을 구분해 서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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