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간 허벅지 만져, 사측 “이미 퇴사자이기에 무관”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국내 식품 대기업 풀무원녹즙의 전 대표 ㄱ씨가 여직원 상담 중 성추행한 이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측은 ㄱ씨가 이미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는 설명이다. 

ㄱ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때인 2021년 6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공장에 워크숍차 참석해 30대 여직원 A씨와 혈관 측정 프로그램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증거로 CCTV 영상도 함께 제출했는데 직접적으로 추행한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ㄱ씨는 이에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판결에 여러 기일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은 판결 결과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고, ㄱ씨에겐 벌금 500만 원도 함께 선고됐다.

식품업체 풀무원녹즙 대표로 2019년 3월 취임한 ㄱ씨는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 2021년 6월 퇴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7월 취임한 새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까지 근무한 이후 현재 각자대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풀무원녹즙의 2022년 매출과 순익은 각각 757억 원, 4억 원으로 전년비 순익이 급락해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풀무원 관계자는 “자회사 대표였던 ㄱ씨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다”라며 “이미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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