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호평'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제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위클리서울/전국민중행동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정부가 ‘노조탄압’ 논란에 대해 “노조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탄압이냐”고 반박하며 노조 불법행위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영계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노동개혁 행보로 평가하며 호응을 나타냈다.

앞서 조합원 채용과 건설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강원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세계노동절인 1일 분신을 시도하고 그 이튿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와 국제사회까지 “노조탄압, 노조때리기를 멈추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정식 노동장관은 지난 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며 “노조가 노조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노조때리기’로 치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방침에 대해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등은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노조 간부 분신사망사건과 관련해 ‘노조탄압’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노조회계 현장조사를 거부한 37곳의 노조에 과태료 부과, 노조의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집중점검을 밀어붙이며 실질적인 ‘노조와의 전쟁’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노조법상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52개 노조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38개 노조(소명된 노조 등 제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양대노총 등 37개 노조가 현장조사를 응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특정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감독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강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설 현장 약 400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대책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위클리서울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조때리기’ 행보에 경영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윤석열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41.1%)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노사관계 법치주의를 확립코자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화, 이중구조 타파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우리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이 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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