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에너지사용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장기적 편익 커"
"정부 투자비용 보전·과징금 이월 등 도입해야"

12일 국회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탄소배출의 주원인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도입 추진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EERS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신철 한국전력 수요전략처 효율화사업실 실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저효율 산업구조로 세계에서 8번째의 에너지 다소비국"이라며 "에너지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위기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실장은 “에너지효율 향상은 친환경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제1의 에너지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과장은 “EERS를 추진 중인 미국의 경우, 시행 주는 미시행 주보다 에너지 절감수준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EERS 시행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안보 뿐 아니라 환경적·공공적 건강 혜택, 녹색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과장은 EERS 추진 시 기준수요 대비 절감율(2023년~2032년)이 전기 4.7%, 도시가스 2.1%, 열 4.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희영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원은 “EERS을 도입하면 2050년 발전부문의 전력생산비용이 13조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을 피할 수 있음으로 큰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도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EERS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감안해 단기적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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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 실장은 “EERS 지속추진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공급자가 효율향상에 소요되는 투자비와 판매손실에 대한 비용을 보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철 과장은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 정부의 비용보전 노력이 법령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목표미달성분에 대해 과징금을 판매단가의 1.5배 이내에서 책정하되 이월 등의 유연성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과장은 “국제표준에 근거한 절감량 산정 및 제3자 검증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실적 관리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EERS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 한전에서 시작해 다음해인 2019년 한국가스공사·한국난방공사로 확대, 추진됐으며 2018년 당시 LED·전동기·변압기 등 12개 사업에서 2022년에는 고효율가전·에너지리빌딩·냉장고문달기 등 28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투입예산은 743억원에서 2023년 978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에너지절감량은 한전의 경우 2018년 183GWh에서 501GWh로 2.7배 늘었다.

미국의 경우 EERS 제도는 1999년 텍사스주에서 최초로 도입돼 2022년 기준 27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목표달성률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2022년 16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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