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주휴수당·연차 등 비례균등대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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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보장하는 노동법 보호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주휴수당)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15일의 유급휴가(연차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3만6천명에서 2021년 151만2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179만5천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한 데는 주휴수당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용자의 인건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단시간 노동자로는 대학 비정규직 강사,. 지자체 예술단원 등 전문직·고학력 노동자와 청년·노인·돌봄일자리 등 단순 노무직 노동자 등 다양하다.

특히 물류업무처럼 풀타임으로 일하기에는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초단시간으로 쪼개서 시키는 업무도 있다.

또한 학업 또는 취업 준비와 노동을 병행하는 청년들, 육아나 돌봄노동과 임금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 등 초단시간 이외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여러 개의 부업,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한 편의점에서 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그러나 이들이 단시간노동을 원한다고 해서 차별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ILO 협약에는 단시간 노동처우와 관련해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근로자대표로서 활동할 권리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연차유급휴가와 유급공휴일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협약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된 보호를 단시간근로자가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선 통상근로자들과 비례에 의한 균등대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민 활동가는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와 동등하게 누려야 할 노동3권, 산업안전 등 보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등 시간 비례 적용과 퇴직금 지급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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