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태양광 활성화 어려운 이유 ‘000’ 때문 
산업단지 내 태양광 활성화 어려운 이유 ‘000’ 때문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5.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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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황 본부장 “탄소중립 달성 위해 태양광 승계 가능케해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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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금융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 본부장은 “기존 방안의 한계로 인해 산단태양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본 위험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 7항)에 반영된 태양광 등의 신재생설비 승계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에 추가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 산업단지 내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 설치된 용량은 7~800 MW에 불과하다. 설치가능 용량 대비 약 1.5% 수준인 상황이다.

산단태양광은 기존 건축물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기에 환경파괴가 없으며, 주민 수용성이 높고 인허가 소요시간이 짧다. 대규모 전력소비 공간에 설치돼 정부정책 및 RE100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대부분 산단 내 입주사들은 이전할 경우 태양광 설비도 함께 이전해야 담보 설정 및 보증보험 이용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산단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경우 신규 입주기업이 태양광발전을 승계하도록 산단관리 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 본부장은 “산집법에 산단 신재생보급을 위한 신재생설비 승계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돼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시행령 추가 반영 등을 통해 이전 기업들의 태양광 승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산단은 일반부지가 아니라 산단관리기관이 기업에 사업상 혜택을 주며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의견도 불식시킬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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