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저소득층 중심·낮은 급여액
전문가들, "실효성 있는 공적 상병수당 도입 노력해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위클리서울/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며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된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7~8월부터는 정부가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원했던 생활지원비(1인 10만원/2인 15만원)·유급휴가비(22만5천원)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추진됐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유급휴가비 제도등이 또다시 사라지게 된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48.6%만이 유급휴가를 사용했고 ‘무급휴가’ 30.6%, ‘재택근무’ 17.6%, 출근(근무) 3.2%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진 때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보면 남성(55.8%)이 여성(39.3%)보다 높았고, 정규직(59.8%)이 비정규직(26.9%)보다 두 배 가량 응답률이 높았다.

또 노조원(70.9%)이 비노조원(44.7%)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았고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 응답층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른바 노동약자들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유급으로 쉴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 노동약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며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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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지역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미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모두 존재하지 않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실시하고 있으며 2·3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1일 급여액은 최저임금의 60%인 정액 4만3960원으로 정해졌다.

2단계 시범사업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인 이들로 한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단계 시범사업 적용대상을 저소득 취업자로 한정하면 '보편성'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급여수준이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하위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60% 수준이며 최대 보장 기간도 120일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따르면 건강 문제로 인한 취업 인구의 빈곤화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 자체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1969년에 제정된 ‘요양급여와 상병수당 협약’은 임금근로자의 100%(경제활동 인구의 75%)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급여 수준은 이전 평균 임금의 60% 이상으로 하는 것을 ‘하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지급 최대 기한은 52주 이상으로 늘렸가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해 아플 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전 국민이 경험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공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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