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논란 부산 엘시티, 이번엔 추가 공사비 소송으로 시끌
하자 논란 부산 엘시티, 이번엔 추가 공사비 소송으로 시끌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5.2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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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설계변경 등 진행...엘시티 PFV “합의 없었다”
부산 해운대구의 엘시티레지던스. Ⓒ위클리서울/엘시티레지던스 홈페이지 캡쳐
부산 해운대구의 엘시티레지던스. Ⓒ위클리서울/엘시티레지던스 홈페이지 캡쳐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하자 논란을 겪은 부산 엘시티(LCT)가 이번엔 시공사와 시행사간 추가 공사비 소송으로 인해 잡음을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주상복합시설 엘시티(LCT)의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는 시행사 엘시티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추가 공사비로 갈등을 빚고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완공된 엘시티는 지상 101층에 달하는 랜드마크 타워와 함께 지상 85층의 아파트(881세대) 및 레지던스 561실로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주차장엔 물이 샌다는 등의 하자 논란으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최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엘시티PFV와의 추가 공사비 소송이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가 제공한 실시설계도면(CD)의 완성도가 50%에 불과해 설계가 변경되는 등 추가 공사비가 2391억 원 발생해 공사비를 더 달라고 엘시티PFV에 소를 제기했다.

양사는 2015년 1조4730억 원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준공 전 양사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공사비는 388억 원인데 포스코이앤씨가 추가 공사에 따라 2391억 원을 더 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엘시티PFV 측 입장은 다르다. 포스코이앤씨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시행이 사전 합의 없이 이뤄졌으며 오히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 일어난 근로자 추락사고와 태풍 피해를 소송을 통해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엘시티PFV는 각종 세금과 분양대행 수수료 등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돼 포스코이앤씨에 4400억 원의 담보대출을 요청했다. 

포스코이앤씨의 대출 동의 조건은 △시행사의 모든 수익과 담보대출금을 재원으로 시행사가 사업비를 지급할 때마다 동일한 금액을 소송중인 추가공사 명목으로 지급 △담보대출 지연으로 발생한 공사비 및 확정공사비 지연이자 전액을 시공사에 지급 △향후 추가공사비 소송 결과 따라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엘시티PFV가 사업비 지출을 위해 자금을 인출하면 그 액수와 같은 금액을 회수, 지난 2년여간 엘시티PFV로부터 150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엘시티PFV와 추가 공사비로 인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라며 “자사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엘시티 측의 설계를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저들의 주장대로 설계변경과 공사시행여부에 관한 사전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외에도 토지주택공사와 평택 YRP다운타운 시설 관련으로 한국석유공사와는 울산 BUOY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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