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비중 큰 국내 수출기업 부담 '가중'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대응 전략 변경 '불가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탄소무역장벽 통상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그린전환을 위한 기후정책 관련 법·제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EU와 미국은 탄소누출을 글로벌 통상이슈로 제기했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를 적용하기로 했다.

CBAM은 그린딜 정책의 후속 조치로서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와 동일한 탄소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그 차이를 수입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 2025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6년 1월1일 이후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제 축소와 연계해 CBAM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국은 2024년부터 12개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을 발의했다. ‘청정경쟁법’에는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12개 수입 원자재에 탄소세(1톤당 55달러)를 부과하고, 향후 수입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정경쟁법은 EU의 CBAM과는 달리 일부 최빈국의 수입품은 면제하고 수입국의 정책(활동) 수준에 따른 면제 등 제도 시행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점이 특징이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정책처는 “주요국의 탄소무역장벽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EU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온실가스 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CBAM 관련 인증서 발행비용으로 약 2.7%의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국내 수출기업의 이익감소 및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미국 등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대응 전략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책처는 “지속가능한 그린전환을 위해 기후정책 관련 법·제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기부양 정책, 산업정책 등 여타 분야의 정책과 예산 배정에서도 탄소중립 정책과 일관된 목표와 방향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전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짚엇다.

또 정책처는 “기후기술 투자 지원으로 친환경 역량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고 ・탄소배출 측정·점검·보고에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보호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EU ‘Fit for 55’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지침, 입법안의 종합 본으로 경제 전반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EU 사회기후기금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 지역, 노동자를 지원해 공정하고 공평한 탄소중립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