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8명’ 해소하려면...'이민자 포용'이 해법
‘출산율 0.78명’ 해소하려면...'이민자 포용'이 해법
  • 정상훈 기자
  • 승인 2023.05.2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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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까다롭고, 취득해도 배제 당해"
최서리 연구위원, "보건·의료·교육 등 포용정책 수립돼야"
지난 23일 국회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위클리서울/최종윤 의원실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민자 포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와 기업이 윈-윈하는 이민자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주민을 적극 포용하면 저출산 문제로 발생되는 인구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결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11년 총인구 대비 2.5%(111만명)이었던 외국인 주민은 2021년 기준 4.1%(186만명)로 1.6%가 늘었고, 2011년 서울에만 집중됐던 외국인 주민은 2021년 수원, 안산, 충북, 전남 등에 분포하게 됐으며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가 25%(228곳 중 57곳)를 차지했다.

또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외국인 주민은 323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총 인구의 6.4%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외국인 주민들은 한국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가 돼야 하는데, 이는 한국 국민도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해도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영주권자는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도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보육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국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베트남 출신 연구자도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배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최서리 연구위원은 “외국인 주민은 저임금 노동자 고용의 특정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 문화, 교육, 주거,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포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입-정착-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최 연구위원은 “영주권 취득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임금 노동자에서 인재 고용으로의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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