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하우스 허가 없이 무단 사용...이외 다수 적발 후 개선 안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그룹 사옥. ⓒ위클리서울/GS그룹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그룹 사옥. ⓒ위클리서울/GS그룹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위법행위 후 개선의지를 밝힌 이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른다면 그것은 실수의 차원을 넘어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내 정유업계 탑티어로 꼽히는 GS칼텍스(대표 허세홍)가 위법행위로 반복적인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에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막강한 회사의 자본력을 이용해서 위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에 있는 GS칼텍스 KIXX 프로배구단 클럽하우스는 지자체 허가 없이 주변 산지와 농지 일부를 주차장과 도로로 무단 개발해 4년 넘게 사용해 오다 최근 해당 지자체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의 토지형질은 임(林)과 전(田)으로 각각 산림과 원야,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기존 용도를 벗어나 사용자가 도로포장 등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GS칼텍스는 이 같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지를 무단 개발해 사용해 온 것이다. 

함께 적발된 농지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 소유의 땅인데도 콘크리트 포장 후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속하게 이행해 복원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GS칼텍스가 여러 차례 위법행위 이후에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수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허세홍 대표의 연봉 산정 기준에 재해가 없음을 나타내는 ‘무재해 포상금’ 항목이 버젓이 기록돼 있다. GS칼텍스가 표명한 개선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측은 지난해 11월 비허가 구역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회사 150만 원, 개인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여수소방서로부터는 2020년 5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 2022년 3월과 7월 4차례나 유사한 사유로 인해 364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2021년 1월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산재발생을 미보고한 데 따라 과태료를 내고, 같은 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협력사 직원 2명의 상해사고 발생에 따라 6246만 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같은 달 여수시로부터는 파라자일렌 제조공정 외곽 경계 구역 내 운휴 중인 TATORAY 공정 Off-gas 공급 배관 동파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해 과태료를 냈다.

이 같은 크고 작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허세홍 대표는 2022년과 2021년 각각 22억 원, 9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챙겼다. 해당 급여 산정기준에는 무재해로 인한 포상금 1억 여원이 버젓이 기록돼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순 있지만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다수 적발된 데다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무재해 포상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과 무재해 포상금은 사고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는 데다 CEO뿐만이 아닌 전 직원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며 “위험물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사에서 재해가 없었다는 논리 또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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