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임기만료로 폐기…권리 보장·근거 등 정해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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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기후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복지 체계 마련과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능하도록 조직·행동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진 강남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31일 강은미(정의당) 의원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폭염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의 확산과 가속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건강 위협 및 삶의 질 저하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대부분 노인과 어린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역시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윤 교수는 폭염과 한파라는 극단적 기후현상은 에너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된다고 했다.

이로 인해 빈곤층과 부유층, 노령층과 청장년층, 성인과 영유아 등 계층 간 사회적 갈등 요소로 기후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후변화는 취약계층의 빈곤 및 질병 악화, 삶의 질 저하, 사회불안정 및 불평등확대로 이어지며,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지방과 중앙정부 상호 간의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에너지복지 개별법을 제정해 이와 같은 사회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윤석진 강남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에너지복지의 위상을 높이고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에너지복지 개별법 제정이 수차례 검토된 바 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황”이라며 “새로운 에너지복지법에선 수급대상자 선정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에너지복지 수급권의 권리성을 명확히 선언하는 한편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지난 1월 난방비 대란 논쟁을 통해 에너지복지 논의가 다시 시작된 만큼 기존 산업부 중심의 바우처, 요금 할인 지원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중심의 에너지복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주무부처 이전과 에너지복지 실행 기관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에너지복지는 에너지공급, 요금할인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기에 산업부가 담당부처인 상태인데, 개념이 점차 넓어진 데 따라 주거복지와 긴급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담당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에너지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기금 신설 등 복지 전반을 다루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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