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문 연구기획의원 “韓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청구 등 촉구”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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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않고 육상에 보관하게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최근 민주연구원 기고를 통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일본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 및 경제산업성의 ‘ALPS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등에서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대안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

권 위원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분쟁은 국제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오염수 방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70% 이상의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76차 회의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왜 자국 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며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게 유일한 실행가능 방안인지, 이것은 자기 돈은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 70%가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43% 이상 반대하고 있는 데다 90% 이상이 오염수 해양 방류가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 응답한 상황.

권 위원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IAEA의 ‘대중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일반안전지침(GSG-8)’의 정당화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를 일본 내로 국한할 경우 정당화될 수 있지만, 초국경적 피해가 있을 경우 일본 외 국가들은 비용만 있고 편익이 없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GSG-8에 규정된 최적화 요건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권승문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용 대비 편익이 커서 오염물질 배출이 정당화되더라도 그 양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최근 오염수 검증을 진행한 IAEA는 원자력발전 ‘진흥’이 목적인 만큼 방류 결정에 참여한 주체가 검증 맡는 꼴인 데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GSG-8의 정당화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언론 NHK는 6일 도쿄전력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터널 안으로 약 6000t의 해수를 넣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030m의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내보낼 예정인데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저 터널로 보내는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조 일부 공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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