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 한국만 급락...배출권거래제 유명무실
배출권 가격 한국만 급락...배출권거래제 유명무실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7.2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DI, 미사용배출권 이월 허용 등 제도 개선 '필요'
ⓒ위클리서울/'배출권 정보플랫폼' 홈페이지 캡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됐지만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사용배출권 이월 허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참여업체들은 스스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참여업체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으면 배출권을 구매할 유인이 발생하고, 추가 감축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낮다면 직접 감축에 투자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돼 배출권에 대한 수요로 전 세계적으로 주요 배출권 가격이 2~3배 이상 급격히 상승했지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1/3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유인을 제공하고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참여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특히 KDI는 배출권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남은 배출권의 이월 제한을 지적했다.

초과 배출권을 다음 연도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돼 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유인이 감소하고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어도 그 기대가 현재의 배출권 수요에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KDI는 “배출권거래제의 가격시그널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낮은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조기 감축이 충분히 효율적인 기업들조차 감축 노력을 줄이고 배출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제한을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DI는 "그러나 현재의 배출권 가격은 낮지만 미래의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월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에 이월 제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배출권의 공급 창구를 확대하고 시장 운영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계획된 예비분을 활용하는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 △경매 참여대상 확대 △배출권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 개선 등을 보완장치로 제시했다.

KDI는 “예비분을 활용하는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유상할당 업체로 제한돼 있는 배출권 경매의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권 공급의 창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방석현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