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대표 “조리 시 건강 위해 어쩔 수 없다” 인식 대다수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옥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리흄(음식 조리 시 나오는 유독 증기) Free 숨쉬기 좋은 학교 만들기 토론회’에서 “조리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지만 조리 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영향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리 흄이 주부들의 폐암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같은 공간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조리 시 위해도 감소를 위한 행위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조리 행위가 수 천년이나 이어져 내려온 생명유지와 직결된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지금껏 그래왔으니 조리를 통한 건강 위해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조리 시 유해물질관리를 위한 매뉴얼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호를 위해 외부 공기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 이미 몇 년 전부터 실내공기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학교의 조리 및 급식 시설에서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국의 학교 내에 조리실 및 급식 시설의 환기장치를 전수 점검해 시설을 보완하도록 관련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옥 대표는 “조리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며 “조리 흄이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실제 조리실 및 교실 등에서의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에 대한 자료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실내에서의 조리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평가법과 관련 기준이 전무한 만큼 개선방안 마련도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급식실의 경우,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담당업무가 중첩될 수 있는 시설 및 실내공간으로 판단되며, 환경부가 관련 평가방법과 위해도 기준 등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부처 협력이 긴급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의 대안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배기설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보급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표지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리실에 설치되고 있는 후드 등 배기설비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도 도입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