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 이호재 기자
  • 승인 2023.09.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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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로 해외여행 크게 늘듯...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 확인해야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6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달에 접수된 건은 15.4%인 644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23.7%), ‘품질·AS’(2.8%) 순이었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달에 접수된 건은 19.1%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 ‘파손·훼손’이 44.8%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65.2%(7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0.7%), ‘유효기간 내 사용 거절’(9.2%)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강조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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