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치여성~’7일 여성단체 등 참가하는 입법토론회 개최예정

 

내년 기초의회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확대 방안으로 남녀동반선출제 도입에 관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모임인 ‘열린정치여성네트워크’는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내년 5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 방안 중 하나로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남녀 동반 선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녀동반선출을 위해 선거구 조정 및 의원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 정치권은 물론, 여성단체·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입법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남녀동반선출제는 최근 정치권과 여성계에서 자주 여성정치참여확대 방안 중의 하나로왔다. 이 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2개 지역구를 하나로 묶어 남성 1명, 여성 1명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기초의회 의원 최소인원이 현재 7명인데, 남녀동반선출제가 도입될 경우 이 하한선도 최소 8명으로 짝수로 편성돼야만 한다. 유권자는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할 때 남성후보 1명과 여성후보 1명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고, 다수를 얻은 후보 2명이 선출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가 실시될 경우 현재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50%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지난 3월부터 여성의원 폭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남녀동반선출제를 제안해왔다. 조 대표는 “기초의회가 주민자치와 지역활동의 장이란 의미를 살리려면 남녀 주민대표를 선출해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함으로써 남녀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생활정치의 구현인 기초의회는 선거경쟁에서 선출된 1인의 승자보다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주민대표로 구성돼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녀동반선출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다. 현재 기초의회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의회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실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여성후보를 대거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여성계로선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의원과 여성계는 여성참여를 높일 때만이 기초 단위에서 생활정치가 정착할 수 있다는 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리여성리더십센터는 남녀동반선출제 도입뿐 아니라 차점자까지 당선권에 포함시키는 한편, 기초의원까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작업을 통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 과반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김기선미씨는 "문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다"라며 "문제를 푸는 핵심 중 하나는 여성들이 나라의 큰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라 곳간 열쇠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김기선미씨의 얘기는 한국의 선거판은 여전히 돈 많은 사람, 학연·지연에 능한 사람, 그리고 남성들이 우월한 불공정 경쟁 시장이고 당연히 여성들은 이러한 불공정 경쟁시장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것.
김기선미씨는 "경쟁이 불공정하다면, 당연히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그동안 여성운동계는 여성할당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해왔다고 얘기했다. 
여성의 정치 진출은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당해왔던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여성계는 이를 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치 관계법을 고쳐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논의에 여성운동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그 일환인 셈이다. 이들은 이미 정치관계법 개정 초안이 논의되는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에 참여했고, 여성계의 의견을 모아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31일 ‘성 평등한 지방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 요구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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