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취등록세 감면 연장.수도권 확대 적용 건의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두번째 미분양대책을 내 놓은 이후 `추가대책설(說)`이 나올 때마다 국토부는 부인해 왔지만 이날 국회 답변과정에서 정 장관이 `검토중`임을 공식적으로 털어 놓았다.

▲6.11대책 이후 업계 건의 사항 검토=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이번이 세번째다.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9월과 지난달 11일 각각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정부가 내 놓았었다.

지난해 9월 대책은 공공기관과 민간펀드를 활용해 미분양주택 2만5000가구를 올해말까지 사들인다는 게 핵심이었으며 6.11대책은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등록세 50%감면,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세번째 대책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국토부는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가 6.11대책 직후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업계는 지난 16일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6.11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었다.

주택업계가 건의한 주요내용은 △분양가 인하와 관계없이 수도권을 포함해 LTV를 8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애초 내년 6월까지에서 내년말까지로 연장하며 △미분양주택을 2009년 6월말까지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감면을 2009년 12월까지 `계약`할 경우로 확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며 △수도권까지 미분양대책을 확대적용할 것 등이다.

주택업계는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으로 돼 있는 주택전매 금지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하고 현재 최대 3년인 지방은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또 민간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땜질식 처방 계속되나=정부가 또 다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방은 미분양이 증가추세이고, 준공후 미분양도 팔리지 않아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등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나아지기 어렵다"며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기업형으로 확대하기 위해 동일지역내 주택으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 전국 단위로 확대 허용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땜질식 처방`을 계속 내 놓는 데 대해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건설사들의 경영 실패를 정부가 계속 뒤치다꺼리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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